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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에 현금 10만원씩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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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원할 경우 쿠팡캐시로 대체 가능
전체 보상액 3조7000억원 추산
쿠팡 15일 안에 수락 여부 통보해야
"조정안 받아본 뒤 면밀 검토" 쿠팡 불복 땐 피해자들이 민사소송해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둘러싼 쿠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전경 /뉴스1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1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만원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안을 내놨다.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쿠팡의 핵심 상품 구매 이용권은 5000원에 그쳤고, 나머지는 배달 앱인 쿠팡이츠 이용권(5000원), 여행 상품(2만원), 영화·뷰티·패션 이용권(2만원)이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보상 금액을 10만원으로 높였고 지급 방식도 현금으로 결정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이 위원회는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 50명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사건을 심의한 결과 쿠팡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 현관 비밀번호와 주문 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고, 해커가 장기간 정보를 빼내 일부 고객에게 직접 유출 사실 관련 이메일을 보내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또 쿠팡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현금 10만원으로 결정됐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쿠팡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쿠팡캐시로 대체할 수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쿠팡이 자체 보상안의 실제 이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쿠팡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쿠팡은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받아본 뒤에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위원회의 이번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나 소비자원 등이 10만원 지급을 쿠팡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 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회원·비회원을 합쳐 3756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모두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배상액은 3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행위 등에 대해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8 Comments
07.31 19:34  
쿠팡 이 개자슥덜 혼난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626 Lucky Point!

07.31 19:56  
배상해라 10만식
07.31 20:10  
헐ㄷㄷ 배상해라!!!!!
07.31 20:20  
10만원주랏!
07.31 20:53  
10만원은 커녕5만원도 안줄듯여
07.31 21:05  
내놔!!!
07.31 21:05  
배째라할듯. 홍맹보처럼
07.31 22:42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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